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
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)
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
제3조(계약의 성립)
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
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제4조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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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
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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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
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
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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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제5조(예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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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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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 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10%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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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7시까지 지급해야 하며,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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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6조(예약금의 환불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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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,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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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.
1.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~ 2일 전,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: 팀별 이용요금의 10%
2. 이용예정일 1일 전 : 팀별 이용요금의 20%
3.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: 팀별 이용요금의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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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,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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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.
1.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~ 2일 전,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: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%
2. 이용예정일 1일 전 :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%
3.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: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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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.
제7조(이용요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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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6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한다. 다만, 이용예정일로부터 5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
예약금 중 50%를 환불한다.
1.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(카트 이용요금을 포함한다)
2. 락카,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
3. 제세공과금 :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, 교육세,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다.
4.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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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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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제8조(요금의 환불)
제9조(이용시간 및 휴장)
제10조(이용의 거절)
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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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.
제11조(초과이용)
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- ①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.
제12조(경기규칙의 적용)
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-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.
- ②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